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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박근혜 대통령 공모관계도 인정해 공소장에 적시

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박근혜 대통령 공모관계도 인정해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20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에게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공무상 비밀 자료 포함 180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최 씨에게 문건 전달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았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 발표에서 “최 씨 등 세 명의 범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최 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관심이 모아 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해 추가 수사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진 = 채널A 뉴스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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