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 세제개편안에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을 여행하는 해외 여행객들이나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일본인들이 자국에서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시내 면세점과 국제공항 출국장, 국제선 기내에서만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2019년부터 중국·브라질·멕시코·태국·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해당 국가들의 소득 수준과 수출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더 이상 특혜관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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