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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회식 원하면 종 울리세요"…청탁금지법 극복

경기도 가평군의 한 부서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에 이색 벨을 설치해 화제다.

20일 군에 따르면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은 최근 사무실 벽에 ‘호프 벨’(HOPE BELL)을 설치했다.

호프 벨은 퇴근 시간 5~10분 전 직원 누구나 울릴 수 있다. 종이 울리면 ‘간단한 회식자리를 갖고자 하니 동참하고 싶은 직원은 같이 가요’라는 의미다. 회식 비용은 참석한 직원끼리 나눠낸다.

군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회식자리가 줄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소통에도 문제가 생겨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며 “건전한 회식문화와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좋다”고 말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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