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신설되며 2년 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전에는 영업 전 한 차례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이 기존 200만원에서 더 높아졌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이다.
10월 말 기준 전체 다중이용업소 4만140곳 중 614명(1.5%)이 보수교육을 받았다.
보수교육은 내년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약 5년간 서울 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929건이고 사상자는 사망 3명 등 56명, 재산피해 33억9,046만원이다.
연도별로 2012년 182건, 2013년 193건, 2014년 169건, 2015년 194건, 2016년 9월 191건이다.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1만6,153곳(40.2%)으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186곳(15.4%), 고시원 6,021곳(15.0%) 등이다.
소방서별 관리대상은 강남이 5,105곳(12.7%), 서초 2,783곳(6.9%) 등의 순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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