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 독산동 L 아파트 보증발급과 관련해 HUG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했다는 입장이다.
HUG에 따르면 당시 독산동 L 사업장 보증신청인 (주)제이피홀딩스PFV 사업부지 심사 시 경영실권자를 이영복으로 판단하여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보증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한 ‘거래거절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주식양도를 통해 이영복이 더 이상 사업주체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해운대 엘시티사업 추가 보증발급’ 관련해서도 보증심사 시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 검토 시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단 이 과정에서 이영복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주)엘시티PFV의 주주였으나,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UG는 다대만적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영복 회장이 공사에 대한 채무는 약 1,800억원이라고 밝혔다. HUG는 이영복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신청 하였으며 은행연합회가 등록하는 신용불량자로는 이영복이 등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과거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한 배후 경영실권자 관련 의혹 등으로 보증발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보증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가 패소해, 결국 분양보증 발급 및 사업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실권자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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