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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탄핵 심판 불가능 우려 언급 "재판관 사퇴하면 불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뜻으로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31일까지로 알려졌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4일에 끝나게 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총리의 직무 수행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학설”이라며 “총리가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재판관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직자의 본분”이라며 촛불시위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보수·진보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며 “(중간에 사퇴하겠다고 나올 재판관이 없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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