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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대국서 받은 모든 정보 비밀지정"

교도통신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 취급 예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 또한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번역 담당자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통신은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대부분을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로 취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번 협정은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제공 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부와 (군수 업무 등) 계약을 한 기업에 제공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 대해 비밀군사정보 관리 능력 확보를 요구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정은 기밀을 문서로 보낼 경우엔 이중 봉인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밀 문서 취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권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가 가능할지가 앞으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GSOMIA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 측 관계자인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만 교환할 수 있어 그 밖의 북한군 도발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학계 및 전문가들은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은 대북 잠수함 초계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일본은 북한 관련 휴민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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