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의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이곳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과 관계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휴대전화기,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대거 압수 수색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전격 발표된 건 지난해 5월 26일로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을 결집하면서 양사를 합병해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한다는 삼성그룹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듯했다. 하지만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이후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던진 탓에 뒷말이 무성했다. 게다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35억원의 돈을 보내고, 최 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과정에서 삼성 측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밝혀질 경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홍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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