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이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헌재는 24일 근로기준법 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 2명이 각각 부당해고를 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구제받지 못하자 이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조건과 환경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진정입법부작위)에 다름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법상 진정입법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노무 제공자도 형식적으로 도급 같은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입법적으로 이들에 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국회의 입법을 별도로 촉구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이번 심판청구는 불완전한 입법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써 적법하다”며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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