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구파발 총기사고’의 피의자 박모(55) 경위의 죄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을 박모 수경(당시 상경)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다 실탄이 발산돼 박 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경찰도 박 경위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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