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김 총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장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 지휘 의사가 있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김 총장 등 검찰 지도부를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피의자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공모했다”며 유 변호사를 새로 고발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의연 판사와 성창호 판사도 고발했다.
이 밖에도 이 단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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