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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정보공개할 때 청구인 요구방법 따라야"

"다른 방식땐 거부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 편의에 맞춰 정보를 공개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일부 거부한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양주시 계약직 공무원 최모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며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속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품의서와 기록물등록대장 등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최씨는 해당 부서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정보를 받아가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하면 족하다”고 판단해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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