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 씨와 이영복 회장이 가입한 일명 ‘강남 황제 친목계’ 회원을 소환 조사했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5일 이 회장이 2011년 가입한 친목계의 계주 김모 씨(75,여) 등 2명의 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회장이 계 모임을 통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자주 만났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이 회장과 최순실, 순득 자매와의 접촉이 있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에는 김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수입의류 매장 등을 압수수색해 계원 명단과 곗돈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이 계 모임은 서울지역에서 고급 식당, 주점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유명 원로 연예인 등이 속해 있어 ‘황제 친목계’라고 불린다. 이 회장의 한 측근은 “강남의 소위 ‘큰 손’들이 많다는 소개를 받고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한 걸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계원 일부는 이 회장의 권유로 엘시티 공개 분양 전 사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공개 분양 전인 2013년 중순부터 지인 50여 명과 사전 청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 원을 주고 엘시티 사전 청약을 했다는 변호사 이모 씨는 “이 회장 측에서 중국 시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사전 분양자가 필요하다고 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계약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공개 분양 후 웃돈이 붙을 만한 미계약 물건을 분양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사전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이 공개 분양 후 시장에 풀린 분양권을 사들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에 당첨된 뒤 계약금만 넣은 채 웃돈을 받기 위해 매물로 나온 물량을 엘시티 시행사가 대거 사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을 이용해 엘시티 아파트를 사전 청약한 뒤 웃돈이 많이 붙을 만한 곳으로 재분양 받은 이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28일 이 회장을 기소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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