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떼’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징계 수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의 4단계로 구성된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당 사무처에 따르면 제명 조치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으로 효력이 확정된다.
하지만 친박이 중심이 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여전히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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