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만 우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진 2차장 검사는 “이 회장이 차린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 건설을 유치한 점과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이 이뤄진 점, 그리고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특혜성 행정 조치를 받은 점에서 현 전 수석이 개입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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