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측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 원을 빌렸고, 이를 그림 2점으로 변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의도 없이 해당 그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격을 속이는 등의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25일 “약속된 변제기간 내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전했다.
인순이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수 차례 흠집내기와 진흙탕 싸움이 이어져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실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신중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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