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친구 김모 씨가 법정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언젠간 도움받을 거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17년간 형준이가 밤 11시나 12시, 새벽 1시든 와서 결제해달라고 하면 다 결제해줬다. 어린 여자에게 돈 보내고 용돈 챙겨준 이유가 뭐였겠느냐”며 “형준이가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주로 서울 강남 일대의 고급 주점에서 술을 대접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울산지검으로 전보됐을 때는 부산 해운대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도 공개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있을 때 자신은 안양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당시 9차례나 대검으로 소환해 편의를 봐줬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형준이가 보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방에 남아 아이패드를 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전화했다. 식사도 수형자들은 먹을 수 없는 초밥이나 난자완스를 먹고, ESPN(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같은 TV도 보며 자유롭게 있다가 오후 4~5시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당시 수형자들에게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한 일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김 씨는 “형준이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고 요식행위로 몇 장 쓰게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올해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당했을 때 김 전 부장검사가 본인의 비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손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형준이가 ‘고양지청에 아는 차장검사가 있으니 피해자를 찾아서 그 쪽에 고소하게 하라’고 했다”며 “고양지청에서 사건을 몰아서 신속히 정리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검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반대해 사건은 고양지청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김 씨는 서부지검에서 긴급체포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난 3개월간 나를 갖고 논 것이냐”고 실망감을 표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고양지청에도 찾아가고 서부지검 부장검사들도 모아서 밥 먹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냐”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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