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다. 자격증은 12월 7일부터 받아볼 수 있으며, 택배료 2300원은 수신자 부담이다.
한편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12~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회의실(1층)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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