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엘시티' 비리 관련, 현기환 전 수석 소환조사

해운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 10시 부산지검에 소환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를 ‘알선수재 등’이라고 한 것은 알선수재와 알선수뢰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혐의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선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때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엘시티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8일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 회장을 1차 기소했다. 이어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회장과 현 전 수석간의 의심스러운 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 개입과 돈 거래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현 전 수석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유흥주점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와 현 전 수석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내밀며 현 전 수석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