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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조성된 '최태민 묘' 행정 절차 돌입

최태민 묘비와 묘지/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부친인 최태민씨 묘에 대해 최씨 가족에게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불법 조성된 초시 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용인시는 28일 최씨 묘를 관리하는 최씨 일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 결과 최태민 부부와 최태민의 부친 묘 등은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어긴 것을 확인했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씨 묘역 땅은 순실·순영 자매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씨 측이 (불법 인정) 의견서를 제출하면 묘 이전 날짜와 방법 등을 확정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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