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동승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6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기존 3만원보다 두 배 높아졌다.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다만 일반도로 주행 중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뒷좌석에 탈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돼 직업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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