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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 협박용 촬영본? 소속사 입장 밝혀…

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 협박용 촬영본? 소속사 입장 밝혀…




엄태웅이 성매매 영상 몰카가 있다는 소문에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배우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29일 오후 한 매체(MBN스타)에 해당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보고 말씀해 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29일 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종업원 권 모(35) 씨와 업주 신 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시행됐다.

허위 고소한 혐의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씨와 신씨가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엄 씨가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엄태웅 성매매 몰카가 밝혀지면서 권 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한편, 신 씨 측 변호인은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밝힌 반면, 권 씨는 무고를 비롯해 몰카 촬영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태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권씨와 업주 신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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