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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산업용 화약값 담합...한화·고려노벨화약 법정에

한화·고려노벨화약 법인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1·2위라는 위치를 이용해 화약값을 ‘짬짜미’해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화·고려노벨화약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화 화약 부문 전 대표인 심경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와 최양수 한화 화약 부문 대표, 최경훈 고려노벨화학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들 두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 사이 3차례에 걸쳐 화약의 공장도가격을 각각 10%·19%·9%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상호 간 합의하고 7대3으로 분배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공장도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3월 두 회사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총 6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화·고려노벨화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담합을 기획·주도한 책임자급 임원 3명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과 별도로 같은 달 21일 심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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