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랑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재산권 보호 제도의 개선 및 법률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주택 건설 용지 등 토지 사용권 만료후 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권 기한 만료를 앞둔 토지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빚어졌던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이 1990년 발표한 ‘도시지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잠행규칙’에 따르면 중국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개인과 기업은 20~70년 기간 토지 사용권을 갖는다. 최근 일부 지방 도시에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토지가 대거 발생하면서 거액의 토지사용권을 다시 지불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중국 언론들은 당국이 토지사용권 기한 연장 협상 없이 자동적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대신 토지 사용료는 현재 중국이 부가하지 않는 부동산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