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9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잠정 합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밥그릇 다툼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안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날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무사 회장이 기재부 국장을 거친 관세청장 출신”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단 세무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절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의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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