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30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씨 개인정보의 경우 10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갖게 됐으며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게 양형의 이유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우발적 살인 이후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의 사패산 호암사 인근 바위에서 A(55·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망을 좁혀오자 범행 3일 후에 강원도 원주에서 자수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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