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지난 ‘11·3부동산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일정이 해당 지역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로 분리돼 실시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3일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청약의 경우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는 서울·수도권·부산·세종 등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의 경우에는 1일 차는 해당지역, 2일 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서 실시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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