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녹색기업 지위를 박탈당하고 향후 3년간 녹색기업 인증 신청을 제한받는다.
금호폴리켐 여수1공장에서는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5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4년 8월에는 유독물영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는 지난 3월 벙커C유 유출 사고를 일으켰고, 10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단속·지도 중심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고자 1995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로 도입됐다.
2010년 녹색기업 지정제로 명칭을 바꿔 명맥을 이어왔으나 국회 등으로부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환경관리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자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녹색기업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 스스로 부여받은 명칭에 부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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