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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감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에 '법적대응 검토'로 대응

이영 교육부 차관./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이 중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과서 도입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1일 국정 교과서에 대해 ‘도입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감들을 향해 시정명령과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해당 교육청 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6조를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할 것과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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