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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자해 다음날 구속…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현기환 자해 다음날 구속…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선 인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와 골프 및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자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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