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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에 "'위안부 합의' 법적 성격 밝혀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수요집회 /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법적 성격을 밝히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측이 제기한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무효소송 첫 재판일인 2일 “위안부 협의는 조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대표자들끼리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며 “이 합의가 외교 협정의 성격인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해야 할 국회 비준 등 조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부 대표자들 간 약속이거나 외교 협정인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조약은 아닐 것 같다”며 다시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데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피해자 할머니 측은 법정에서 합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합의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할머니 측은 일본 정부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국가가 피해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위안부 합의의 성격 등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듣고 재판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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