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덕후’, ‘거지갑’ 등 친근한 별명을 가진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1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정치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의 시기 적절한 법안,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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