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가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보다 작은 전용 60㎡로 변경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관련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이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전용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이 같은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되 소형주택 기준을 전용 85㎡에서 60㎡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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