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7년도 예산안]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

소형기준은 전용 60㎡로 변경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금저축 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가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보다 작은 전용 60㎡로 변경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관련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이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전용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이 같은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되 소형주택 기준을 전용 85㎡에서 60㎡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