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결정으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기존 결정에 비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집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제한되어 본 집회인 6시 이후에는 청와대 앞을 행진 할 수 없고 세움아트스페이스, 창성동별관 앞, 푸르메 재활센터 앞에서만 밤 10시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야간 시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7개 장소에서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도 율곡로 남쪽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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