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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美 이란제재법 연장시 핵개발 재개 긴급결의안 추진

이란 의회, 美 이란제재법 연장시 핵개발 재개 긴급결의안 추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이란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더 연장한 데 대해 이란 의회가 정부에 핵프로그램을 즉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검토중이다.

베흐루즈 네마티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의원들이 정부에 (핵협상 타결) 이전의 핵물질(우라늄·플루토늄) 농축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A의 연장은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중지하는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장단에 소속된 아크바르 란즈바르자데 의원은 국영 IRNA통신에 “ISA 연장은 핵합의안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란 의회도 핵프로그램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긴급히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우세한 데다 대(對)이란 강경성향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7월 역사적으로 성사된 핵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관리와 의원을 인용해 “ISA의 연장은 핵합의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이 이를 어겼을 때 제재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1일 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안을 99대 0으로 가결했다.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으로 제정된 이 법률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화하면서 2006년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이란만을 제재하는 일몰법으로 바뀌었다.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징벌적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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