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정호는 이번 음주 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경찰은 언급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기도 했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을 마신 채 BMW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면서 강정호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가차 없이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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