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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복면쓰고 불법 시위하면 가중처벌

대법원,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최종의결

내년 1월15일부터 복면과 두건 등으로 얼굴 등을 가린 채 불법 시위를 하면 법원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일부러 취하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음주 상태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6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서는 신원확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의도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이를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일반가중인 자로 적용한다. 일반가중인 자는 형량 범위를 결정할 때 감경·기본·가중이라는 세 양형 영역 간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권고영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요인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권고영역은 △감경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이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이 ‘징역 1∼4년’이다. 이를테면 복면 불법 시위를 한 것 외에 추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으면 기본 권고영역 안에서 1년6개월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는 식이다.

양형위는 복면 불법 시위를 특별 가중 양형인 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을 위해 일반 인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또 만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감경 요인으로 보던 기존 양형 기준과 달리 일부러 술을 마시고 범행하면 오히려 일반 가중인 자로 삼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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