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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동절기 예금압류 유예…사회적 약자 배려

서울 금천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세금이나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예금 압류 유예는 체납자 280여명(체납액 7,500만원 상당)에 적용될 예정이다. 동절기 체납자 예금 압류 유예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구직이 힘든 구민을 배려하고자 마련한 방안이다. 다만 최소한의 채권 확보를 위해 시효소멸 도래자 중 신용등급이 높은 체납자는 예금 압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절기 동안 압류율은 전체 예금 압류 규모의 2.9% 수준으로 체납 징수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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