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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들 청문회 줄줄이 불출석…더민주 "의회모독죄 도입 검토"

청문회 불출석해도 벌금형이 대다수

미 의회, 청문회 기간 동안 증인 구금할 수 있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자리에 이날 불출석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반부패부장의 사유서가 놓여져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 불출석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를 비롯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등 핵심증인들은 7일로 예정된 국정조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조 불출석 증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불기소 혹은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작성한 정책현안보고를 통해 “핵심증인들이 빈번하게 불출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출석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출석보다는 불출석으로 인한 처벌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령상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국회가 증인에 대해 구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식 의회모독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미 의회는 청문회 증인을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회모독죄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어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법정형에 의해 처벌받는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0년 도요타 자동차 사태 당시 일본에 있던 아키오 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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