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생태환경 보호계획을 통해 대기·수질·토양 등 총 12개 항목에 강제성 있는 기준치를 제시했다.
중국이 5년 단위의 환경보호 계획(로드맵)에 구속력 있는 기준치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은 2020년까지 5년간 이 농도를 18% 이상 줄여야 한다. 현재 기준치 미달 도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80%인 260여곳이다. 지역별 석탄 총소비량의 감축 목표치도 설정했다.
수도권인 징진지와 산둥성, 허난성, 주장 삼각주 지역은 향후 5년간 석탄소비량을 10% 감축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올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스모그 발생 빈도도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60여개 도시에 스모그가 강타해 공항이 폐쇄되고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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