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3억9,900만 달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재판부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판매로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앞서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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