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숲해설가는 급증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자체에서 직접 고용해 왔으며 10개월 단기고용, 저임금 등의 환경으로 전문 일자리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에 참여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 유아 숲교육, 숲길체험 분야 등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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