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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상자,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로...과태료 '9만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다./사진=이호재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다.

8일 춘천지법 이희경 판사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민원인 조모씨에 대해 금액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고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를 통보했다.

조모씨는 “자신이 선물한 4만 5,000원 짜리 떡은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성의 표시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영란 법의 첫 사례자가 됐다.



법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원까지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지만,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범죄수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금품이 반환된 만큼 2배의 과태료를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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