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2시45분께 본회의를 열고 야 3당이 공동 작성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표결 시점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예정된 3시부터 자정 사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완료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9일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고한 대로 오후 3시에 시작해 탄핵안 제안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오후 4시께 탄핵안 가결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설명과 가림막이 설치된 무기명 투표소에서 의원 300명이 투표를 하고 개표하는 과정까지 한 시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새누리당이 본회의 전 당 의원총회 개회 등을 이유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새누리당 내에서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경우 표결이 지연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계가 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박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개회 자체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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