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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는 무엇이었나…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것 두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는 무엇이었나…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것 두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 탄핵 소추 이유서에 포함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선거법 위반’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국정 파탄’이었다.

야당은 “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등의 발언과 이를 지적한 선관위를 향해 “나의 발언은 경미한 법 위반, 현행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과 같은 발언을 선거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등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이를 두고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탄핵 소추 이유서에 포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생 파탄, 일관적이지 않은 경제정책, 국회 경시 등의 항목을 추가하며 국정파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헌법 위반만을 유일하게 인정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대통령 직무 수행 이전의 일이어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직무 수행 후 일어난 최도술의 자금 수수 등은 직접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국정파탄에 대해서는 실질적 증거가 없고 대통령의 직무 내용은 정치적으로 평가 받아야 하며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당시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규범적 탄핵이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금횡령, 부정선거 등을 나열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사실관계’측면과 ‘국민정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적 탄핵 소추 사유가 됐던 ‘선거법 위반 발언’의 경우 사실관계 측면에서 크게 다툴 것이 없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단 자금 출연’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자금 출연에 나섰던 기업들도 대가성을 부인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단시간에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국민정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크게 반발한 상태였으나, 현재의 국민정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 일부의 협조까지 얻은 만큼 ‘정치적 상황’에서 상이하게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결과는 늦어도 오후 5시 전에는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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