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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직후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조대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수석 후임으로는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사법고시 23회)를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탄핵안 가결 이후인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도 맡았다.

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최 수석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정라인 투톱인 두 사람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명하자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당시 최 전 수석의 사표 수리는 보류했다. 이후 11일 만에 최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로 더는 맡길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대응팀을 새로 꾸려 법정 공방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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