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위증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만약 위증 의혹이 성립된다면 고영태 전 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증죄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한 만큼 허위진술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진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7일 열린 청문회에서 JTBC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지난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났고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순실씨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고영태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으로 JTBC 심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영태의 발언은 위증인 것.
특히 JTBC의 보도로 인해 고 전 이사의 위증 의혹이 불면서 일부 네티즌은 배우 인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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