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 내정된 조 변호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최 수석 사표 수리도 이를 고려해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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