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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법적 권한 정지…헌재 법리다툼에 '올인'

오후 7시3분 탄핵소추의결서 받아

탄핵안 표결 앞서 오전 최재경 수석 사표 수리

법정 공방 이후 '국정 복귀' 의지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9일 오후 7시 3분부터 법적으로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직후 “오후 7시 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받았다.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청와대가 의결서를 수령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치도 총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사과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기 전 마지막 공식석상에서 마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반전을 노려 국정운영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권한대행에게 차질없이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정 공방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한을 넘기면서 ‘헌재 결정 전까지’를 언급하고 헌재와의 법리 다툼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한 점은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안 표결 날 청와대 참모 인사를 단행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인 이날 오전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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