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9일 박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적정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다만 “탄핵 의결 사유가 추상적 주장이거나 증거조사가 크게 필요 없었던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에 등장인물만 50명에 달한다”며 “만약 피소추인이 이들의 검찰 진술을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해 과거 노 대통령 탄핵 재판 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심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진행경과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에 따라 이번 탄핵 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소추 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로 박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이번 표결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국민과 유리되어서는 국회 등 어떤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하다는 결론”이라고 이번 표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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